
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세부 조율 및 글로벌 벤치마킹
국회에서 표류 중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. 정치권이 구체적인 지분율 예시를 조율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, 학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홍콩의 선례를 참고하여 발행 주체 설정보다 실질적인 활용 계획과 실현 능력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.

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타깃 구체화 및 제도 설계 다각화
- 법안 세부 조율 및 하반기 통과 계획: 국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(TF) 위원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반기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. 현재 지분 구조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합산하여 50%+1주 이상의 과반을 보유하되, 단일 기술 기업이 34% 수준의 지분을 확보해 단일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이는 기술 전문 기업의 혁신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.
- 공론화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제도화 추종: 미국, 유럽연합(EU),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관할권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,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국내 입법 프로세스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- 실현 능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설계 제언: 금융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발행 주체의 자격 논의에 매몰되기보다, 홍콩통화청(HKMA)의 선례처럼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우선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홍콩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단순한 규제준수 능력을 넘어 디지털 금융 전환 전략과의 시너지, 명확한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.


